📌 1. 최근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
2025년 3월, 대형 산불로 인해 아래 지역들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:
- 경남 산청군 (3월 22일)
- 경남 하동군 (3월 24일)
- 경북 의성군, 경북 안동시 (3월 24일)
- 울산 울주군 (3월 24일)
- 경북 청송군, 영양군, 영덕군 (3월 27일)
대통령 권한대행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현장 조사를 거쳐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.
✅ 2. 혜택 요약
지원 항목 | 내용 |
---|---|
복구비 | 주택·농·어업 시설의 70~80% 국비 지원 |
긴급생활지원금 | 이재민 가구당 약 250만 원 자동 지급 |
공공요금 감면 | 통신, 전기, 가스, 건강보험, IPTV 등 |
병역·세금·대출 유예 | 입영·병력 동원 훈련 연기, 세금·대출 상환 유예 |
📝 3. 신청 서류 및 절차
- 피해 신고: 읍·면·동 주민센터 또는 재난안전과 방문
- 현장 조사: 지자체 공무원 방문해 피해 조사서 작성
- 서류 제출:
- 신분증, 통장 사본(본인 명의)
- 주민등록등본, 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
- 피해 전/후 사진
- 지자체 피해 신고서 및 동의서
- 가족관계증명서·위임장 (대리 신청 시)
- 지원금 신청:
- 복구비 등은 별도 신청서 제출
- 긴급생활지원금은 피해 신고만으로 자동 지급
- 사후 보완 제출: 지자체 요청 시 신속히 제출
병역·입영 연기는 병무청(전화 1588‑9090, 앱, 방문)에서 신청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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